[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예적금, 보험 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인 이른바 '꺾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6개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꺾기 의심거래는 총 60만건, 28조7000억원이었다.
은행법 제52조는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은행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닌 만큼 이 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일명 '편법 꺾기'로 의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사례는 올해 2분기 4만8495건으로 지난해 대비 1만8459건(28%) 감소했지만, 금액은 약 2조4500억원으로 500억원(2%) 증가했다.
김해영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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