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과 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2500만원)의 5~100% 범위 내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현행 평균 38만원보다 12배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신설 은행에 대해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도 두기로 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명확화했다. PEF 산하 각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한 개별기업군 별로 선정된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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