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검찰은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와 무상 이사비 등 강남 재건축 부패 여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현대건설이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에게 이사비 7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약속한 것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을 매수하는 금품 제공행위’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금품을 뿌리는 것은 곧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시공사가 조합원에 거액의 무상 이사비를 뿌려대는 행위가 가능한 것은 정부가 분양가 검증 의무를 포기했고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무분별하게 없앴기 때문”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재벌건설사의 탈법 부패 등 전횡을 조장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과거 10년 이명박과 박근혜정부에서 분양한 모든 아파트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에 걸쳐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과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금품 살포를 낱낱이 조사하고 공공관리자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사비가 7000만원이나 소요되는 단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반포 1단지 수주전을 통해 향후 건설사들이 재건축 시공권 확보를 위해서 어디까지 혜택을 제시해야할 지 가늠하기 어려워 졌다”고 말했다.
반포 1단지에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원을 제시한 현대건설은 수주 전략 중 하나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은 불법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한 바 있다.
이어 “이사비 지원은 여타 건설사들도 사용했던 수주 전략”이라며 “일부 건설사들도 과거에 수천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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