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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인터넷은행 성공위해 은산분리 완화 필요"

기사입력 : 2017-09-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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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 효과와 과제' 보고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본확충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두 곳으로 올 4월 케이뱅크가 첫 출범하고, 이어 7월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가 영업을 개시해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은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같은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10%까지 보유는 가능하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더라도 통신, SNS, 전자상거래, 포탈 등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포함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해외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적인 투자자로 금융혁신에 기여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우 KDDI 통신이 지분뱅크를 50% 소유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쿠텐은 라쿠텐은행을 100% 소유하고 있다. 포털업체인 야후는 재팬넷은행 주식 41%를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마이뱅크와 위뱅크, 스페인의 얍(Yaap) 등도 정보통신기업이 지배적 투자자로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관리, 감독당국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고객의 신용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기본"이라며 "감독당국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할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현재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지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34%까지 허용하고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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