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GS건설 “반포 1단지, 분양가상한제 영향 따른 후분양도 가능”

기사입력 : 2017-09-06 12:2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 위한 모든 지원도 펼쳐

△ GS건설이 6일 쉐라톤서울팔레스강남호텔에서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설계간담회'를 개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 GS건설이 6일 쉐라톤서울팔레스강남호텔에서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설계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현대건설과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 1단지)’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GS건설이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사업성이 하락할 경우 후분양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GS건설은 6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반포 1단지 설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재건축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박성하 GS건설 차장은 “GS건설은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문제가 없는 혁신 설계를 반포 1단지에 적용했으며, 설계비용 100억원도 부담한다”며 “오는 10월 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사업성이 일부 하락할 경우 재건축 조합에서 요구하는 후분양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5일 발표한 9.5 대책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2년 6개월 만에 부활했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아직 관리인가 처분을 받지 않은 반포 1단지는 이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 차장은 GS건설이 과거 반포자이에서 후분양을 실시한 바 있어 큰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GS건설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고 대단지 재건축을 성공시켜왔다”며 “과거 반포자이에서 후분양을 실시한 바 있아 반포 1단지에서도 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를 위한 지원과 미분양 시 100% 대물 인수하겠다고도 GS건설은 발표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 면제를 위해 교육환경 영향평가 등 모든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박 차장은 “반포 1단지는 2018년 말 또는 2019년 초에 분양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GS건설이 해당 매물을 100% 대물 인수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위한 모든 인허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서효문 기자기사 더보기

산업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