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 대상 제품은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이다. 제품 개봉 여부나 구매 시기, 영수증 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깨끗한나라 소비자상담실과 릴리안 웹사이트에서 접수하면 환불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릴리안 생리대 제품을 사용한 뒤 출혈향이 줄고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주장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깨끗한나라 측은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릴리안 생리대 제품의 안전성 테스트를 정식으로 요청했으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원활한 환불 조치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 정비 등으로 28일부터 진행하게 되었으며 후속 대응이 늦어진 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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