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31일에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수 입찰 과정에서 4개사가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알렸다.
이번 담합은 최저가 입찰 제도를 악용했다. 낙찰 대상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했다. 이를 통해 평균 투찰 금액 및 저가 투찰 판정 기준을 낮추면 대상 회사는 적정한 금액을 제시해 낙찰 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최저 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 입찰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최자 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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