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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대출 소득내 빌려 분할상환

기사입력 : 2016-11-24 12:01

(최종수정 2016-11-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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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대출 소득내 빌려 분할상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 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4일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와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안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8·25 대책에서 관리를 강화한 집단대출,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 증가세가 큰 폭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부담 확대 우려에 대응해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8·25 대책 후속조치로 아파트 중도금·잔금을 치룰 때 빌리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 대출에도 지난 2월 은행권에 처음 도입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집단대출 중 '소득 내 빌려 나눠 갚는' 가이드라인은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금융위는 "중도금대출은 보증부 대출이고, 대출성격상 상환만기가 짧아 분할상환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은행·보험업권에 적용하고,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는 업권내 자율적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다. 내년 1월 1일 이전 분양공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정·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차주특성, 대출조건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대출금 전체가 아닌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만 분할상환 의무를 갖게 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업인 차주들을 위해 소득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미국 금리인상과 트럼프 신 행정부 취임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담보권 실행 관행개선,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등 취약차주 보호방안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25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면서 최근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말 가계신용(잠정)은 1295조8000억원으로 2분기말(1257조6000억원)보다 38조2000억원(3.0%) 급등하며 1300조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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