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초대회장인 이승행 미드레이트 대표는 P2P금융플랫폼도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제도권 금융 안에 포함되어야 P2P산업이 건전한 금융 생태계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전신인 한국P2P금융플랫폼 협회 회원 7개사에 15개 업체가 협의를 거쳐 발족한 P2P협회다. P2P 시장을 건전한 금융 생태계로 조성하고, 업권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게 협회 발족 목적이다. 현재 P2P업체의 특성에 맞는 규정, 영업 등을 규제할 법안은 전무하다. 이 회장은 “대부업이 아닌 P2P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 P2P금융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P2P업권 발전위한 법제 연구
특히 25일 시행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P2P업체 성장에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을 수 없다. 이 회장은 “P2P업체 대부분이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어 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벤쳐캐피탈 투자금은 대부업 자금으로 쓸 수 없고 대부업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확장시키려면 유상증자 외에는 방법이 없어 업계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에서는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고자 협회 내 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P2P관련 연구를 진행한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만들어 한국의 금융 환경에 맞는 객관적 ‘P2P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은 대부업법 테두리 안에 있기에 법을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법제를 구성하고자 한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건전한 금융업을 지향하는 만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협회 회원사가 되려면 2가지 사항에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는 CB공유, 다른 하나는 외부 회계 법인 감사다. 이 두 조건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P2P문화 형성에 목적이 있다.
이승행 회장은 “대출자 심사를 위해 P2P업체에서는 나이스평가정보와 KCB에서 신용정보를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P2P업체 혹은 대부업체에서 심사자 정보를 신용평가기관과 공유하지는 않는다”며 “협회 회원사들은 대출이 실행됐을 때 대출 정보를 나이스, KCB 등에 알리도록 해 중복 대출을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외부 회계법인감사는 투명한 기업 경영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비용을 투명하게 운용해 건전한 P2P 기업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
이 회장은 “이 두 가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회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에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줄이는 장치인 것이다. 개별 회원사들은 기업 부실율, 부실채권 등에 대해 고객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게시해야 할 의무도 가진다. P2P 금융업을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도 협회가 맡는다. P2P가 한국 시장에서 초기 단계인 만큼,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다.
그는 “P2P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구상을 할 시간도 바쁜데 제도 부재로 인한 제약 등 다른 부분에 신경쓰는 경향이 많다”며 “협회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통해 P2P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P2P가 일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프로모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투자자 권리 보호 장치 마련 고심
P2P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다. 핀테크를 기반으로 해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투자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 규모가 큰 8퍼센트 현재 투자금액은 약 271억원이다. 6월 기준 P2P업체 투자금액은 1521억원으로, 작년 말 500억원보다 3배 가량 늘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P2P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최근에는 업체별 상이한 연체율 기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개인이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협회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동일한 연체기준을 마련, 투자자에게 위험을 인지시키고자 한다.
이승행 회장은 “동일한 연체율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간에 준비하기는 어렵다”며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시키고자 회원사는 홈페이지에 연체율, 부실율, 연체기준 등 세부적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투자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실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개별 업체들은 투자자 보호 방안에도 힘쓰고 있다. 8퍼센트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 50% 원금을 보장받는 안심펀드, 펀디드는 펀디드케어 등 안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투자자 보호는 투자자 권리 보장으로 가야한다고 말한다. P2P도 상품인 만큼, 리스크가 높지만 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선택한건 손실 위험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투자자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어서다. 문제는 투자자에게 충분히 위험을 정확히 인지시켰는가다.
이 회장은 “P2P는 손실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품으로 투자자가 이를 선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 감수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전제된다”며 “손실을 원하지 않는다면 예금쪽으로 가는게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손실 자체가 아닌, 손실위험성을 투자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모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정보가 만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승행 회장이 운영하는 미드레이트 안전장치 ‘미드레이트 엄브렐라’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보험개념으로 수익 일부를 차감한다. 무조건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승행 회장은 “미드레이트 엄브렐라는 투자 선택시 투자금 50% 보장에 대한 비용, 100% 대한 비용부담 선택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원하는 고객은 보험금을 떼지 않는 선택지도 있다”고 밝혔다. 협회 차원에서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증 제도도 고안 중이다.
유사수신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서고자 한다.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일각에서는 P2P기업 전체를 유사수신업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게 사실이다. 이 회장은 P2P는 유사수신 행위가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가 대부업체로 들어가는건 맞지만 대부업체에 자금이 잠깐 머물렀다가 투자자에게 다시 원금과 이자 모두 돌아간다”며 “회계상으로 대부업은 적자가 나지 이익이 나지 않아 수신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사수신근절을 위해 회원사 홈페이지에 유사수신근절행위 신고 배너를 의무 장착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협회 차원에서 민원을 전담, 투자자 고충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경 력 〉
- 2016년 現 한국 P2P 금융 협회장
- 2016년 現 (주)미드레이트 대표
前 SK E&C
前 월트 디즈니 월드 (Florida)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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