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연계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올해 모성보호 사업장 감독(500개소)은 목표의 3배수(연간 1500개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며, 이날 첫 점검 대상으로 494개 명단을 전달했다.
이중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319개), 육아휴직 부여 저조 사업장(101개),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74개) 등이다.
이중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개소 내외는 지방관서에서 특별히 ‘기획 감독’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는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스마트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처리 업무가 과중한 전국 근로감독관이 모성보호 분야 근로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제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지도·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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