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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시 부당해고…근로자 신고 없어도 적발

기사입력 : 2016-06-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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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스마트근로감독’ 이달부터 시행

고용부가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병원 신생아실. 정수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고용부가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병원 신생아실.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앞으로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애 대해서는 근로자 신고 없이도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연계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해 주요 상기 법 위반 유형을 추출해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고용부는 올해 모성보호 사업장 감독(500개소)은 목표의 3배수(연간 1500개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며, 이날 첫 점검 대상으로 494개 명단을 전달했다.

이중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319개), 육아휴직 부여 저조 사업장(101개),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74개) 등이다.

지방노동관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전 실태와 확인 조사를 거쳐 법 위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개소를 추출해 감독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이중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개소 내외는 지방관서에서 특별히 ‘기획 감독’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는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스마트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처리 업무가 과중한 전국 근로감독관이 모성보호 분야 근로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제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지도·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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