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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제주 1위…28%

기사입력 : 2016-05-3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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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5%↑…세종·울산 순으로 많이 올라

전국 공시지가 가운데 제주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국 최고 지가 상승률을 보인 제주 일대. 정수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전국 공시지가 가운데 제주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국 최고 지가 상승률을 보인 제주 일대.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전국 공시지가 가운데 제주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이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전년 대비 5.08% 상승해 지난해(4.63%)보다 0.45%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공시대상은 3230만 필지로, 전년도(3199만필지)보다 0.9%(31만) 필지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가 3.82%, 광역시(인천 제외)가 7.46%,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가 7.23%로 각각 뛰었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08%) 보다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제주는 27.77%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최고를 나타냈다. 이는 제주는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 등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어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등 순으로 지가 상승세가 가팔랐다.

대전(3.22%)은 지가 상승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전국 평균(5.08%)보다 높은 지역이 105개, 낮은 지역이 147개였으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민원실이나 사아트 등을 통해 6월 30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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