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석래닫기조석래기사 모아보기 효성 회장을 조세회피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소유주식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30일 효성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이 효성 제200회차 BW 275만달러(원화 약 28억원)를 해외에서 해외SPC 명의(차명)로 취득한 이후 2005년 7월에 워런트를 행사해 효성의 주식 36만5494주를 취득했고, 이 주식을 2005년 7월에서 2006년 2월까지 전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효성의 제190회차(1999년 8월5일 발행), 제200회차(2000년 11월 2일 발행)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에 대한 신주인수권(워런트) 행사, 취득주식의 매매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취득가액은 28억원이며, 매도금액은 47억원으로 이번 거래를 통해 조 회장의 매매차익은 약 19억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워런트와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구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과 대량보유의 보고의무를 위반(위반비율 : 1.36%)한 것도 확인했다. 조 회장은 이번 거래를 통해 취득한 약 19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 추가로 인지한 조석래의 해외BW를 통한 조세회피 혐의내용을 검찰 등에 통보했고, 지분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제200회차 769만4636달러에 대해 해외SPC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약 69억원의 차익을 편취하고 양도소득세 2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조 회장을 2014년 1월 9일 기소했다. 법원(1심)은 조 회장의 차명을 인정했으나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아니라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15일 무죄를 선고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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