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해외주식형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주식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주식 배당소득, 채권이자, 환헤지 거래 시 발생하는 환헤지 이익은 과세대상이다.
국내 거주자 개인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장 10년까지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가입기한은 2017년 말까지다. 기존에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고객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펀드 환매 후 다시 가입해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주식형펀드로서 투자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세효과만을 노리고 투자하기 보다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과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간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적립식투자와 선진국, 신흥국, 헬스케어펀드 등 테마펀드에 골고루 분산해서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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