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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등 공제, 보험사기 사각지대 여전

기사입력 : 2015-04-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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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공제 혁신방안’…1년째 성과전무
보상처리·민원·감독 미흡…보험사기 표적

택시 등 공제, 보험사기 사각지대 여전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나이롱환자 예방 대책 등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택시 등 공제의 경우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 ‘자동차공제 혁신방안’…1년째 제자리걸음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문제 척결을 위해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 처벌의 전 과정에 걸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험사기범의 경우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특별조사 확대와 자동차사고 입원 인정기준 마련 등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심해져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지정된데 따른 조치다.

반면 이같이 대대적인 보험사기 척결 방안에도 불구하고 택시·버스 등 일명 공제조합은 여전히 무풍지대에 놓여있다. 금감원 감독을 받는 손해보험사와 달리 공제는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인력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에 놓여있다는 점과 회사 택시의 경우 사고시 회사 전체의 보험료(단체보험)가 올라갈 수 있어 사고처리 대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기 표적으로 떠오르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해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야심차게 내놨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혁신방안은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가해자(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와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 체계 강화 △공제조합 경영의 투성 제고 및 △공제조합 지도감독의 체계적 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는 그동안 운수사업자 보상업무 관여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제조합 연합회에 통합보상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부별로 관리하는 등 보상업무를 전국단위로 통합 관리할 방침이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바가 없다.

이 외에도 혁신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사실상 구체화 되거나 성과가 드러난 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혁신안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면서도 “개선효과나 진행성과가 드러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민원관련 분쟁조정 전체의 2% 불과

사고 피해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해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 후송 등 사고처리 대신 사고를 무마하거나 상대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법인택시라 해도 운전자가 운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는 경우 단일 자동차가 아닌 운수회사의 단체보험 할증을 막기 위해 사고접수 대신 운전자에게 현장 종결을 종용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고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어디에 해야하는지 몰라 민원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해도 민원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만큼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반면 공제와 관련한 민원은 국토부가 자동차공제민원센터에 위임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적정여부를 검토해 회신할 뿐 강제적 수용의무가 없을뿐더러 감독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공제로서는 민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민원을 전담하고 있는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역시 인력 부족 등 실질적인 민원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내의 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민원서비스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전문자격을 갖춘 공제민원센터에 민원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며,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3년 자동차공제민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공제민원센터에는 일선 보험회사 등에서 자동차사고 보상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손해사정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 5명이 근무한다. 과거 국토교통부 공무원 1~2명이 민원을 전담했던 것에 비하면 인원을 확대하고 전문가를 영입한 셈이지만 연간 5000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다.

실제 자동차 공제 관련 사고피해자 민원은 2006년 1718건에서 2008년 3153건, 2010년 3876건, 2012년 547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 중 분쟁조정건은 2009년 109건, 2010년 111건, 2011년 120건, 2012년 124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더욱이 민원대비 분쟁조정건은 겨우 2%에 불과한 실정이다.

◇ 관리감독 강화 차원이라던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낙하산 자리 늘리기 논란

국토부가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하려던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가칭)’ 역시 설립이 요원한 상태다.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은 공제조합의 지도감독과 연구 및 조사 등을 지원하고 분쟁위 기능(당사자 합의→재판상 화해)과 역할(민원처리 및 사고조사 추가) 강화와 예·결산의 합리적 통제 등 공제조합 전반의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의 기능을 할 방침이었다.국토부는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이미 원장 선임절차까지 마쳤지만 정작 설립을 위한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을 비롯한 전국사무금융연맹노조는 설립도 전에 원장을 내정하는 등 새로운 낙하산 일자리 만들기라고 비판하며 평가원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 의원은 “공제조합이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평가원이 설립되면 2중의 규제를 받는 꼴”이라며, “국토부가 공제조합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반대하자, 업무감사를 추진하는 등 평가원 설립에 협조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데다 평가원이 설립도 안 됐는데 원장부터 뽑아 놓는 등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보험을 통해 오랜 관리감독 노하우를 가진 금감원과의 공조체계는 전무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감원과 공조를 통한 지도관리 감독은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공제기관에 대한 공동검사요구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각 공제 소관부처들의 반발에 따라 좌절됐다. 부처 간 제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 문제는 이미 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제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제가 이미 중소보험사의 규모를 뛰어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규제나 민원처리 등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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