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부산은행 측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가 실시되면 은행 직원이 고객의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을 즉각 비교할 수 있어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통장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안행부, 8개 기관과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MOU
26일 안전행정부·은행권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17일부터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외국인등록증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이 아닌 은행망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해왔다. 그래서 위조범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기 위·변조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에 속수무책이었다.
오는 3월 17일부터 우리은행, 부산은행에서 주민등록증부터 우선 서비스를 하고, 8월부터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마련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가 실시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은행권 불법대출 등으로 실추된 고객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타 은행보다 앞선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며 “은행 영업점별로 마련된 스캐너에 고객의 신분증을 넣으면 1초 이내에 팝업창을 통해 사진 등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 “뛰어난 직원 역량과 우수한 전산시스템 덕”
이어 “업무 시간이 줄어들 뿐 아니라 경비도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다 대포통장 개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금융실명법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행정정보공동망이용서비스’(은행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서면서 행정업무 관련 역량을 길려온데다 전산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점이 타 은행보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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