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정됐던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며 금융자본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금융위는 당초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함께 다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동시 처리를 추진했으나, 지난 10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 유죄로 확정될 경우 론스타 법인에 대한 유죄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은행 대주주가 은행법 위반이나 증권거래법 위반 등 금융범죄로 최근 5년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는다.
이번에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론스타에 329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는만큼 하나금융의 부담은 불가피해졌다. 3월 말까지 매각대금을 완료 못할경우 1개월이 지연될 시 주당 100원의 매각대금을 추가 지급키로 해 시간이 지체될 수록 부담해야 할 돈은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금융은 론스타와는 5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어 5월 이후에는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론스타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난 2006년에는 국민은행 2008년 HSBC의 인수 무산에 이어 세번째인만큼 금융당국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전망이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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