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 및 제도 개선`은 민원발생 평가등급 1등급 목표 추진·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정책 도입·효율적인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세가지 추진전략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남은행은 금감원 민원발생 평가등급 현황을 기준으로 자체목표를 1등급으로 설정했다. 민원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고객불만 Zero-day`,`고객기상도`, `민원예방 우대제`등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민원예방 우수사례 공모 및 발굴, 우수점포 선정 포장 및 직원 포상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원의식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 및 제도 개선 앞서 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경영진 직속으로 준법지원부 내 `금융소비자보호실`을 별도 운영해 오고 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