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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금융소비자 보호 관행제도 개선

기사입력 : 2011-03-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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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 및 제도 개선`은 민원발생 평가등급 1등급 목표 추진·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정책 도입·효율적인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세가지 추진전략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남은행은 금감원 민원발생 평가등급 현황을 기준으로 자체목표를 1등급으로 설정했다. 민원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고객불만 Zero-day`,`고객기상도`, `민원예방 우대제`등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민원예방 우수사례 공모 및 발굴, 우수점포 선정 포장 및 직원 포상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원의식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 및 제도 개선 앞서 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경영진 직속으로 준법지원부 내 `금융소비자보호실`을 별도 운영해 오고 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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