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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소송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기사입력 : 2009-05-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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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삼일회계법인(Senior Manager)

KIKO소송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KIKO란 어떤 상품인가?

KIKO란 원화와 달러화의 교환 등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 환율로 교환하는 통화옵션상품의 한 종류이다. KIKO가 단순한 통화옵션과 다른 점은 환율변동 범위의 하한(Knock-out Barrier)과 상한(Knock-in Barrier)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환율이 범위의 하한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화되어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나, 실제 환율이 범위의 상한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실제의 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외화(달러)를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2008년 중 발생한 KIKO거래로 인한 손실은 이와 같이 실제의 환율이 범위의 상한(KIKO계약의 대부분이 2007년 중 거래되었으며 이들의 상한은 950~970 원/달러임) 이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 KIKO로 인한 피해속출

2007년 상반기 국내은행들의 집계자료에 따르면, 대고객 KIKO 잔액은 101억 달러에 달했으며 KIKO 계약을 한 업체는 총 519개사, 이중 중소기업은 480개사로 전체의 9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상반기 중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KIKO계약에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손실규모가 파악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41개 업체들은 총 3조 997억원의 파생상품관련손실(자기자본대비 65%)을 보고했다.

◇ KIKO 소송의 진행경과

KIKO와 관련한 소송은 2008년 10월 28일에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2개사(모나미, 디에스엘시디)가 법원에 KIKO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출발한다.

법원은 이에 대해 2008년 12월 30일에 ‘사정변경의 원칙’ (환율 급등을 사정변경의 근거로 삼아 이로 인해 기업들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거래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그와 같은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용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법원에 계류중인 KIKO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은 77건 정도이며, 손해배상 소송은 100여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 KIKO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피해기업과 은행간의 계약별로 각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2009년 4월)에 이뤄진 판결에서는 기존의 판단근거인 ‘사정변경의 원칙’이 아니라 은행이 환위험 관리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준수해야 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해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다.

◇ KIKO 효력정지 가처분 인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뤄진, 금융시장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파생상품 거래관련 국제협회인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nc)에서는 2009년 4월 1일에 “오해에 의한 부적절한 판결(Misconceptions and Undesirable Legal Precedents)”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살펴보면KIKO 소송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발전에 가지고 올 악영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부적절한 결정]

* 사정변경의 원칙에 근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법적 혼란 및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부적절한 선례를 남김

* 일방에 불만족스러운 모든 종류의 거래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은행은 단순 선물환 거래도 꺼리게 되어 결국 기업은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에 직면

* 항소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을 확정할 경우 국내 금융안정성에 혼란 초래

* 우리은행 및 한국씨티은행 관련 가처분신청 기각의 논거인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에 대한 은행의 청산 권유 의무는 과도함

[한국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거래 비용의 증가 초래

* 파생상품 영업을 심각하게 억제

* 기업들의 효율적인 영업리스크 관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금융상품 계약의 이행 강제력 붕괴 초래

*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금융계약 회피 예상

*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투자자의 신뢰 약화 초래

◇ KIKO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수출기업은 환율에 따라 환율이 오르면 이득을 보고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을 보게 된다. 이처럼 환율변동성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게 된다. 기업은 이런 환율변동성에서 벗어나 일정한 가격에 달러를 매도하기를 원한다. 일정한 가격에 달러를 매도 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을 이용한다면 이런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파생상품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효과(작은 금액의 투자로 큰 손익을 발생시키는 손익확대효과)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약이 될 수 있는 파생상품을 남용하거나 오용한다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KIKO 사건은 시발점에 불과하다. 파생거래가 위험회피 기능을 넘어서 투기적 기능으로 남용되거나,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힘든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파생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파생상품이 내세우는 달콤한 레버리지 효과에 넘어갈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제2의 KIKO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선진국 역시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충분한 자격(선물거래사)을 가지고 있는 자가 파생상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당사자들의 건전한 투자심리일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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