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사금융시장의 양성화와 사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탄생의 산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조 팀장은 지난 2001년부터 운영된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맡으며 사채, 신용카드, 불법자금모집사기로 인한 사금융이용자들의 피해 상담, 구제를 통해 누구보다도 대부업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업법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라며 이제는 대부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금융 양성화의 기본틀을 갖춘만큼 그동안의 시행 과정을 거울삼아 보완책을 마련해야 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체도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금조달처 확보, 신용정보공유, 세제문제 해결등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업계 특성상 완전히 뿌리를 근절하는 것은 어려워 불법시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목 팀장은 지난 99년부터 저축은행, 종합금융사, 신협등 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이끈 경험을 갖고 있다. 대부업법 역시 불법업체가 설 자리가 없도록 규제하는 면에서는 대부업 시장의 구조조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하지만 조팀장은 “대부업법을 시행해본 결과 금감원, 경찰, 국세청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며 “수사권과 탈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권이 병행돼야 불법업체와 탈법을 일삼는 등록업체의 실질적인 전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사금융 피해예방에 관한 책을 저술한 바 있는 조팀장은 “다시 책을 낸다면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는 제목을 짓고 싶다”면서 “신용불량자나 대출을 연체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강조했다.
법령상에는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지만 현재 16개 시도 가운데 겨우 7개에만 있을 뿐이다. 대부업의 메카인 강남이 있는 서울도 설치돼 있지 않고 실제 조정건수도 전무한 형편이다.
조 팀장은 “정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로 1만3000여개인 등록대부업체가 5~6만개까지 이를 수 있는 정책적 촉진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하면 앞으로 2~3년내에 대부업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내에 체계적으로 대부업시장을 연구한 자료가 없는 점을 아쉬워하는 조 팀장은 바쁜 업무중에도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사금융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안내자가 되고 대부업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연구를 목표로 뛰고 있는 조 팀장의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본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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