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는 연체율을 10%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관련 가지급금 6억원을 포함해 1조2583억원 규모의 조기 상각을 실시하고, 떨어낸 상각자산을 모두 국내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으로 발행한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19일 "우리카드는 연체율을 10% 미만으로 줄이고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조2583원 규모의 조기상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기상각을 실시하면 당장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지만, 감독규정상 연체율 규정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우선 연체채권을 상각한 이후, 이를 모두 연내 ABS 발행을 통해 유동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BS발행은 모두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할 계획이다.
ABS발행기간은 상각채권 3642억원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조기상각한 8941억원은 30일까지 발행한다.
이 관계자는 "자산건정성만 고려하면 대손충당금을 쌓으면 되지만, 금감원의 연체율 규정 때문에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상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조정자기자본 비율 8% 미만이고 ▲1년간 적자가 발생하고 동시에 연체율이 10%를 넘을 경우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우리카드의 7월말 현재 연체율은 17.64%로 전월에 비해 5.97%p 늘어난 상태다. 따라서 당장 연체율을 10%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대규모 조기상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카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달내 64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지원키로 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