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회사 민원평가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평가 횟수를 연간 1차례에서 2차례로 늘리고 전업계 신용카드사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분쟁조정기능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민원처리가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가중치를 낮춰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반기중 처리한 민원중에서 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의 민원발생현황을 새로 개선된 기준으로 평가해 이달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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