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평가하는 금융회사의 민원평가기준이 강화되고 신용카드사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7일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회사 민원평가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평가 횟수를 연간 1차례에서 2차례로 늘리고 전업계 신용카드사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의 민원발생률을 나타내는 민원발생지수를 재무지표(총자산, 보험료)만을 적용해 계산했으나 앞으로 위탁매매계좌수와 보유계약건수 등 비재무지표도 고려해 산출하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분쟁조정기능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민원처리가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가중치를 낮춰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반기중 처리한 민원중에서 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의 민원발생현황을 새로 개선된 기준으로 평가해 이달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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