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간판급 금융기관인 시티그룹과 JP 모건이 엔론의 분식회계에 조직적으로 관여됐다는 의혹이 대두되자, 금융기관과 고객들이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시티그룹과 JP모건과 같은 선진(?) 금융그룹이 저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일까”라는 게 또 일반인들이 생각이다.
미국의 엔론사태 여파에 따라 국내 금융인들에 대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모럴 헤저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책임경영 강화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 업무의 상당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비등기 이사들에 대한 경영책임에 대한 제도는 미비하다.
은행 증권 보험사 대부분의 비등기 이사들이 실질적으로 경영과 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곧바로 각 기관별 실적과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법상에는 임원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업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등기와 비등기 이사들에게 책임강화를 균등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금감원에서 증권사 집행 임원들의 책임강화를 위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은행 등 금융권 비등기 이사들의 경영 책임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행 증권사에 근무하는 비등기 임원들이 사실상 집행임원 자격으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비등기 이사들도 등기 이사에 준하는 책임요건을 강화시키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비등기 이사들에 대한 집행임원 수준의 책임 강화가 증권업계 뿐만 아니라 은행과 보험사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수준의 법령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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