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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생 이어 정규직 임금도 ‘체불’

기사입력 : 2017-02-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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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생 이어 정규직 임금도 ‘체불’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로 물의를 빚었던 이랜드파크가 직원들의 2월 급여를 상당 부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랜드파크는 지난 23일 대표이사 명의로 외식 사업부 직원들에게 ‘2월 급여 지연 지급 안내문’을 전달했다.

이랜드파크는 자연별곡과 애슐리, 켄싱턴 호텔 등 외식·레저 사업을 운영하는 이랜드그룹의 계열사다.

안내문에 따르면 이랜드파크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액 지급, 새해 들어 대금 결제 등이 몰리며 자금 상황에 어려움이 생겼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자 임금 체불액 중 절반을 지급하는 과정에 회사 돈이 사용되면서 정규직 직원들의 급여 지금이 지연됐다.

이랜드파크는 현장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직원의 급여를 급여일인 25일에 맞춰 100% 정상 지급한다. 점장 이하 현장 직원의 경우, 급여일에 50%만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다음달 10일 지급 예정이다. 본부 직원들의 2월 급여는 다음달 10일에 100% 지급된다.

김현수 이랜드파크 대표는 안내문을 통해 “2월 급여 정상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급여가 일부 지연 지급된다는 어려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사항은 빠르게 소통했어야 하지만 이날 최종적으로 결정돼 소통이 늦어지게 됐다"며 "최선을 다해 재무상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말했다.

이랜드파크는 지난해 말 그간 4만 4360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83억 7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 직원 4만 4360명의 미지급 임금 중 83억 중 30억을 1월 31일까지 지급했고 나머지 53억을 다음달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자회사인 이랜드파크의 임금 체불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가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파크의 지분 85.3%를 보유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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