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단행
이에 핀란드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개혁을 단행해왔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높였다. 조기퇴직연금 급여액도 삭감했다. 이후 2017년 추가 개혁안에 합의해 수급 연령을 65세까지 높이고 보험료율 역시 23.6%에서 24.4%로 인상했다.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연금센터(FCP) 기획국장은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연금제도는 세대 간 계약”이라며 “지속 가능성이 공적연금 개혁의 제1원칙인 만큼 2017년 연금개혁을 준비할 당시 각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우 신중하계 계산하고, 이를 최우선순위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핀란드에서도 왜 40~50년 뒤 일을 벌써부터 걱정하냐는 이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핀란드는 시니어 채용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한 ‘시니어근로자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FINPAW:Finish National program for ageing workers)’은 ‘고령화 문제’를 겪는 모든 나라들이 주목한 정책이다.
고령근로자의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경영진과 종업원의 직무능력 유지에 중점을 뒀다. 여기엔 개별적 직무교육은 물론 기업의 인사관리 및 직장 내 커뮤니티 형성 등 근로환경 개선도 함께 포함됐다.
그 결과 핀란드의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1998년에서 2002년까지 12.1% 증가했고, 2006년에는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에서 노벨 정책상으로 불리는 카를 베텔스만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핀란드는 노인들이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로푸키리’ 제도도 마련했다. 로푸키리는 핀란드어로 ‘마지막 전력질주(Loppukiri)’라는 뜻으로,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등과 달리 다수의 노인들이 아파트 등에 모여 살면서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한다는 게 특징이다. 여기엔 저녁식사를 함께하거나 청소·빨래 등을 공동으로 한다는 등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국가단위로는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시범도입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제는 실업자 2,000명에게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험대상은 국민들 중 무작위로 선발됐고, 핀란드 정부는 시험에 참여할 의무 부과 등을 위해 법 개정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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