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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톡톡] 당신만 모르는 차등배당 이야기

기사입력 : 2019-01-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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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 받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하는 배당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분율이 높은 부모가 배당을 받지 않고 지분율이 낮은 자녀가 배당을 받는 경우다. 예전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세법 및 유권해석을 변경해 일정금액 이내의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받는 자녀에게 소득세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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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다 낮은 지분율 가진 자녀가 배당 받는 것이 유리한 차등배당

부모가 배당을 받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를 부담(①+②)하는 것에 비해 차등배당은 소득세(ⓐ)만 부담하게 된다. 다만,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 이외에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는 초과배당금액(차등배당액 X (최대주주 과소배당액 / 전체 과소배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배당을 받음으로 인해 소득세(ⓐ)를 부담했을 것이므로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많이 산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많아 음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차등배당 도식화이미지 확대보기
▲차등배당 도식화
앞서 설명한 증여세는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고 다음의 증여세율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소득세는 실제 부담한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 상당액을 말한다.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의 표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위 표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동일하게 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해당 금액까지는 차등배당을 실시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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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약 53억원(기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고 증여를 받는 자가 주식을 1주만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가정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까지는 차등배당을 실시해도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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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차등배당을 통해 부모가 배당을 받은 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적은 세부담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 금액에 제한이 있고 본문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검토해야 할 상법·세법상 이슈와 준수해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행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고 차등배당 실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019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임 경 인 KEB하나은행 PB사업부 세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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