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빠른 고령화를 맞이했다. 영국은 1974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6∼2028년께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찌감치 고령사회에 진입한 영국 정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노인을 위한 근대적인 복지서비스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정도로 볼 수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기 30년 전부터 대비를 시작한 것이다.
1946년 국가의료서비스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1948년에는 사회보장법과 국가보조법을 제정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노인들의 시설 수용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한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그대로 머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돕는다.
주택서비스 중심의 노인 복지 펼쳐
영국의 노인복지는 주택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주택 제공, 급식 제공, 가사 도우미(Home Helper) 서비스, 요양원 제도(Nursing Service), 생활상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서비스와 노인보호시설의 균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즉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보호시설에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에 남아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가보호서비스, 주간탁로소, 식사배달서비스, 지역요양과 주간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동식 주간병원과 주간센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럼에도 영국의 대다수 노인들은 여전히 국민보건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는 국민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2대 지주를 이루고 있다. 이 제도 덕택에 모든 국민은 필요할 때 언제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서비스는 일반의와 같은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가정의의 조건, 조회에 따라 병원의 전문의에 의해 제공된다. 대부분의 병원은 국영으로 운영되며, 그 경비는 NHS가 직접 지불한다.
또 병원에서 보건의료서비스는 특별침대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료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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