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이미 마련된 미국의 노인관련 제도
미국 시니어 정책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공적 퇴직연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료보장과 돌봄)’, ‘미국고령자법(OAA: Older Americans Act)’ 등이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해서 시행했다.
또 2005년 백악관 고령화 회의(WHCoA)의 주제는 베이비부머들의 고령화와 은퇴였고, 그것이 미국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 소셜 시큐리티
소셜 시큐리티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일정 연령(65세) 이후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공적연금으로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한다.
2016년 기준 정년을 채운 66세 시니어가 소셜 시큐리티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 35년간 불입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2.639달러이고, 은퇴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1,341달러다.
소셜 시큐리티법은 1932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셜보험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후 제도화되어 지금까지 대다수 취업자들의 핵심적인 은퇴플랜으로 기능하고 있다.
2.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노인 및 장애인, 빈곤층의 의료보호를 목적으로 1965년 소셜 시큐리티법 개정을 통해 등장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장애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공되는 노년층을 위한 건강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의료보호 제도다.
메디케어 실시 후 건강보험이 없던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메디케이드를 통해 메디케어 수혜에서 제외된 저소득 노년층에게도 의료보호 혜택이 적용됨으로써 미국의 모든 시니어가 혜택을 받게 됐다. 메디케어의 수혜자는 2015년 기준 5,500만명 정도이고, 메디케이드는 7,100만명에 이른다.
3. 미국 노인법
미국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0년대 이후 고령화와 노인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니어 정책과 프로그램 시행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이 미국 노인법이다. 1965년 존슨 행정부 시절 제정돼 9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보다 다양하고 세심한 베려와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수혜자(60세 이상)는 2014년 기준 약 300만명 정도였고, 이들 중 여성, 독거노인, 시골지역, 저학력·저소득층 그리고 인종별로는 흑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들어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는 제도는 가정봉사 서비스(Home Care Sevice)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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