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불투명한 경제 정책이 금값 오름세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금값도 올 들어 계속 상승세다. 국제 금값(뉴욕상업거래소 기준)은 지난해 말 대비 17.96% 올랐다. 월간 상승률은 4%를 넘어서 7개월래 최고치다.
전체 거래량도 3,628kg으로 지난해 연간 기록(4,380kg)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가격면에서는 지난해 7월 6일 세운 1g당 5만 910원에 못 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금펀드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13개 금 펀드상품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8.79%다. ‘한국투자KINDEX골드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올 들어 수익률이 28.30%에 이른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금값을 대세적 상승기로 보고 있다. 금리인상 속도조절, 달러 약세 기조가 강해지면서 시장 환경이 금 시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면 실물자산으로 수혜가 이어지게 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값은 물가 대비 사실상 바닥권이라는 게 이유다.
이에 금 투자도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장기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1,300달러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조언하고 있다.
수익률 쑥쑥 오르는 ‘금 투자법’ 4가지
금 재테크 방법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과 은행들이 내놓은 금통장, 자산운용사의 금펀드(ETF 포함), 골드바 등이 있다.
세금면에서는 KRX 금시장이 가장 낫다. 한국거래소(KRX)에 개설된 금시장은 통상 장외도매가격대비 0.5~1.5% 낮게 형성돼 일반투자자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유리한 가격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가 비과세 특례도 2019년까지 2년 연장했다. 단, 실물인출 시에는 골드뱅킹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 특히 거래소는 9월부터 1㎏ 단위 대신 100g 단위의 미니 금을 상장 및 거래하고 있다. KRX금시장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수수료가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금 및 수수료에서 상당한 투자 메리트가 있다.
다만 금 투자는 국제 금 가격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금 가격이 상승해도 원화값이 과도하게 강세를 보이면 투자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금 투자를 고려한다면 금 가격뿐 아니라 환율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한 후 투자하는 것이 좋다.
거래 편리성에선 금 통장이 유리하다. KRX 금시장은 골드바 형태로 금 인출이 가능하지만, 1kg 단위부터 살 수 있는 게 단점이다. 1kg이면 5,000만원 가까운 액수다. 물론 9월부터는 100g부터 살 수 있는 미니금을 상장·거래가 가능해져 이러한 불편함을 다소 해소해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소액으로 접근하기는 거리감이 있다.
이에 비해 금 통장은 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면 원·달러 환율, 국제 금값 시세에 맞춰 금 무게로 환산해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소 0.01g부터 투자가 가능해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가 가능하다.
금 펀드의 경우 금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와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 단순히 금가격지수에 베팅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소액으로 금펀드와 금ETF를 활용하면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가입 시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지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고 환차익에 따른 부담도 있다.
이는 상장지수펀드인 ETF도 마찬가지여서 은행 금통장의 경우 입·출금씩 수수료가 각각 1%씩 총 2%나 된다. 물론 지난 3월부터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정부는 지난 8월 2일 세법개정안에서 KRX금시장과 달리 금 통장에 대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골드바는 막대 모양의 실물 금괴로 국제금가격 및 환율을 이용해 계산된 1g당 기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골드바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가 다소 높은 편이어서 투자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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