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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진작 상환했는데···변화 없는 수협銀 행추위, 부작용은 [수협은행 행추위는 왜②]

기사입력 : 2026-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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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추위 20회·행장 공석 195일···올해 첫 회의도 결론 못내
2022년 공적자금 상환, 3:2 구조는 유지···정부 관여 재검토 필요

Sh수협은행 본사 / 사진제공 = Sh수협은행이미지 확대보기
Sh수협은행 본사 / 사진제공 = Sh수협은행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Sh수협은행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2차까지 이어지면서 은행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의결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추위원 중 정부 측 추천 사외이사가 과반인 상황에서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행장 후보로 선정되고, 첫 행추위 회의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수협은행장 행추위 구성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은행장 승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과 같이 정부 측 인사가 행장 후보에 포함될 경우 표가 쏠리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장기간 행장 공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20번 회의하고도···195일간 이어진 '행장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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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열린 행추위 첫 회의에서는 신학기닫기신학기기사 모아보기 현 행장과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각각 3표와 2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협은행 규정상 최종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행추위원 5인 중 4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의견이 엇갈리면서 후보 추천이 불발된 것이다.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서 분리 출범한 이듬해인 2017년 은행장 선임 때였다.

행추위는 1차 공모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데 이어 재공모에 들어갔다. 2차 공모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이원태 전 행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정만화 비상임이사가 은행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인선은 이후에도 장기간 표류했다. 행추위가 최종 후보를 정하기까지 열린 회의만 20차례였다. 이 전 행장의 임기 만료일부터 이동빈닫기이동빈기사 모아보기 행장 선임일까지 정식 행장이 없는 기간도 195일에 달했다.

당시 대립의 원인은 후보의 출신 배경이었다.

정부 측 추천 행추위원들이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이원태 당시 수협은행장은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과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등을 거친 관료 출신이었다.

반면 중앙회 측에서는 1986년 수협중앙회에 입사해 수협은행 상임감사까지 오른 강명석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료 출신 vs 수협 내부 출신'이라는 후보 구도가 정부 측 위원 3인·중앙회 측 위원 2인의 행추위 구성, 4표를 얻어야 하는 의결구조와 맞물리면서 교착이 장기화된 것이다.

결국 이 전 행장과 강 전 감사는 결국 3차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행추위는 같은 해 10월18일 이동빈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 전 부행장은 정부 관료나 수협 내부 출신이 아닌 우리은행 출신이었다.

1조 1581억 다 갚았는데···공적자금 체제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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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정부 측 과반' 행추위 구조를 유지할 명분은 크게 약화됐다.

수협은행을 둘러싼 환경이 2017년 이후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는 2001년 신용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원받은 공적자금 1조 1581억원 중 남아 있던 7574억원 상당의 국채를 2022년 9월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면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했다.

정부가 수협의 경영과 지배구조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직접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경영 상황도 당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졌다.

공적자금 투입 직전인 2000년 금융감독원 실사에서 수협 신용사업의 자본잠식 규모는 5100억원에 달했지만, 작년 기준 수협은행의 BIS비율은 19.83%를 기록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확인한 부실규모만 9887억원에 달했던 2021년과는 달리,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129억원이었다.

사업영역도 은행을 넘어 비은행으로 확대됐다. 수협은행은 2025년 트리니티자산운용을 인수해 Sh수협자산운용을 출범시킨 데 이어 올해에는 상상인증권 인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이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추위 구성 변경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 주주이지만, 수협은행의 지배구조를 중앙회 의사만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협법 제141조의5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은행업 자체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는 현실도 있다. 수협은행이 자회사 인수·설립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사안에 따라 금융당국의 승인이나 협의 등 규제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은행장 추천 문제만 떼어 정부 측 추천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다.

'견제' 넘어 '교착'···행추위 구조 재검토 필요

현행 구조의 순기능도 분명하다.

정부 측이 과반인 3명을 추천하지만 이들만으로 은행장을 결정할 수 없다. 중앙회 역시 수협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행장을 추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이 원하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은행장에 앉히는 것을 막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후보를 찾도록 하는 견제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문제는 양측의 선호가 갈렸을 때다.

2017년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줬고, 올해 첫 회의에서도 두 후보에게 표가 3대2로 갈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일한 의결구조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의 수협은행 지배구조 관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현재와 같은 수준의 관여가 계속돼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공적자금 상환과 독립은행 전환 이후 달라진 수협은행의 소유·재무구조를 반영하면서도 특정 주체의 독주를 막고 안정적인 CEO 승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행추위 구성과 의결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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