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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 도입…입찰 평가에 안전 반영

기사입력 : 2026-07-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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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제공=대우건설이미지 확대보기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제공=대우건설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대우건설이 협력회사 입찰 평가 과정에 안전관리 수준을 반영하는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입찰 인센티브와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는 협력회사 선정 과정에서 가격뿐 아니라 안전관리 역량까지 평가 요소에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원도급사뿐 아니라 실제 시공에 참여하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 현장·본사 평가에 외부 안전등급 반영

대우건설에 따르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 등급 등)을 함께 반영해 협력회사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평가 과정에서 가점 성격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실제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한 평가금액을 적용해 안전관리 역량이 높은 협력회사가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했다.

반면 안전등급이 낮은 협력회사에는 단계적으로 입찰 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해 입찰 평가와 계약 체계를 구분했다.

◇ 금융·복지 지원 병행…협력회사 지원 확대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와 함께 협력회사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과 입찰 참여 기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저금리 금융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과 출산축하 선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협력회사 임직원 복지 지원도 확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관리해야 하는 핵심 요소"라며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복지·교육 분야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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