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노조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국민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칼이어서야 되겠느냐"며 "국가기간산업을 투기자본에 상납한 기만적 결정"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주총 관련, MBK파트너스 소속 임원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총 4명의 이사 후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는데, 고려아연과 미국 제련소를 짓는 크루서블JV가 추천한 월터 필드 맥랠런에게 전체 의결권의 절반을 찬성하고, 나머지 절반은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들에게 일부씩 나눠 표결을 하는 방식이다. 이중 한 후보가 MBK 소속 임원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후보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7곳이 모두 반대한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한국ESG기준원과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한국의결권자문, 한국ESG평가원, ISS, 글래스루이스 등 7곳은 MBK 소속 임원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나치게 특정 주주만을 대표하는 인물은 이사회 일원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일례로 ESG기준원은 해당 후보에 반대를 권고하며 "사모펀드 특성상 전체 주주보다는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또한 이사회에는 MBK·영풍 측 기타비상무이사 2인(김광일 MBK 부회장, 강성두 영풍 사장)이 이미 선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이사회 구성상 감독 및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선임이 더욱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MBK 임원은 현재 MBK파트너스 외에도 MBK가 투자한 다른 8곳의 기업에서 임원을 겸하면서 과다 겸직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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