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과 MBK는 지난 설 연휴 기간 의결권 대행사를 통한 위임장 수집 과정에서, 주주 부재시 향후 통화를 요청하는 안내문에 '고려아연'만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고려아연 경영진 측 의결권 대행사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풍은 앞서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유사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4년에는 당시 대행사가 주주들을 만나면서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이 함께 표기된 명함을 배포했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법 제154조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피권유자의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초기부터 영풍과 MBK가 내세워 온 가장 큰 명분이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로, 이들은 이를 핵심 명분으로 삼아왔다”며 “하지만 사칭을 통한 의결권 위임장 수집 등은 이런 메시지와는 매우 모순되는 행동이며, 자본시장법의 기본을 흔드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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