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달 22일 오후, 영풍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기일은 재판부가 형사기록 전체를 행정사건 증거와 대조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 열리는 변론이다.
기후부는 석포제련소 조업 과정에서 이중옹벽, 배수로, 저류지 등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로 이동한 뒤 하천으로 유출됐다는 기존 논리를 유지할 방침이다. 단속 및 조사 결과, 현장 구조, 오염 시기 등을 종합할 때 ‘조업 기인성’이 우월한 개연성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풍 측은 카드뮴 오염의 직접 원인이 조업이 아닌, 과거 부지 조성과 광물 찌꺼기 매립 과정에서 형성된 과거의 토양 오염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제1공장 하부 토양 구조와 카드뮴 분포 양상을 근거로, 오염 물질이 토양에 잔존하다가 강수량 변화 등에 의해 용출된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영풍은 유출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고 조업에 따른 배출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행정상 과징금 부과 역시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영풍 측의 핵심 전략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과징금 규모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2일 변론에서 형사기록 검토 결과와 양측의 설명을 토대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증인신문이 진행될 경우 항소심 심리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2021년 11월,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기후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 인근 지하수에서 생활용수 기준을 최대 33만 배 초과하는 3,326.5㎎/L의 카드뮴이 검출된 바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DCM] 첫 성적표 'A+' 김기철 대표, 한화비전 AI 전환 실탄 확보](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12120390605936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