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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기사 모아보기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지 못하며 그룹의 오너 경영 공백은 지속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 항소심(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원심 징역 3년 선고에서 1년 감형된 것이다.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75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스포츠카 구매 등 개인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횡령)도 제기됐다. 결국 조현범 회장은 두가지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현범 회장이 지위를 악용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나 양형 조건 변화를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범 회장 배임 협의에 대해 “개인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쳤고 이자도 받았으며 우선매수권을 통한 담보실행 가능성과 담보 가치도 인정된다”며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가 있었던 이상 경영상 판단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총수 개인의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성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한다”며 “노골적으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는 것은 기업 문화와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실형 선고에 대해 설명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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