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동성제약은 공시를 통해 지난 19일 회사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 회생절차 폐지(또는 중단) 신청 추진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체 7명 중 4명의 이사가 참석, 전원 찬성했다.
다만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은 상태로,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귀속돼 있다.
한편, 동성제약의 이번 결정은 공동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으로, 공동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통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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