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가장 많이 취한 대응 방법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이었다.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은 법제화가 됐을 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등록까지는 약 1년 정도 걸린다.
상표권은 출원했지만, 아직은 모니터링과 연구를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법제화가 늦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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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는 제도화가 빠르고 활발한데 우리나라는 속도가 늦다”며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증권사들도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서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업에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증권사의 전통적인 수익모델인 브로커리지나 IB(기업금융), 자기매매 등은 스테이블코인과 직접적인 연계성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향후 토큰증권(STO) 시장과 맞물릴 경우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으로 코인을 유통해왔는데, 증권사가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면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발행량에 대한 한도나 제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얼마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여기에 대한 해법 없이 국내용으로만 한정해서 쓴다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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