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이 원장이 이날 임원회의 당부사항으로 이 같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우선 금감원 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현장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소비자 유의사항 전파 등 소비자경보 발령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회사 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혹시 모를 부정사용 발생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해킹피해를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손쉽게 카드 해지 또는 재발급을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진은 정보보안을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닌 고객 신뢰 구축의 기반으로 삼아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CEO 책임하에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자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리소홀로 인한 금융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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