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코람코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은 2년 임차 후 분양전환을 미끼로 임차인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탁자 나인테일이 수탁자인 코람코와 대주단의 협의와 동의없이 임의분양을 시작하며 문제가 생겼다. 특히 임차대금과 분양대금을 위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코람코는 수분양자 보호와 사전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먼저 지난 달 말 나인테일과 위탁자 측 법무법인에 공식 공문을 발송해 분양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통보하고, 분양대금을 수취하기 위한 계좌 개설 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코람코 홈페이지에도 팝업 게시물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불법 분양 사실을 알리며 일반 수분양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실제 과거 이와 유사한 불법 분양 사례에서 수분양자들은 등기이전은커녕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잃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더타임해운대는 코람코가 준공까지 책임을 다한 사업장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양과 임대는 대출기관은 물론 신탁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수분양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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