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속 6.5m 저풍속서 이용률 30% 이상 가능
국산화율 30%→70%,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
이미지 확대보기국제 인증기간 UL로부터 국내 최초로 형식인증을 취득한 두산에너빌리티 10MW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제공=두산에너빌리티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박지원 회장)가 자사가 개발한 10메가와트(MW) 해상풍력발전기(모델명 DS205-10MW)가 국제 인증기관 UL(Underwriters Laboratories)로부터 형식인증을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10MW급 해상풍력 모델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MW 모델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2022년 개발한 8MW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지난 2월부터 전라남도 영광에서 실증을 시작해 4월 현장 실증시험을 마무리했다. 이후 설계 및 시험 데이터 검증을 거쳐 국제인증을 취득했다.
이 모델은 블레이드 회전 직경 205미터(m), 전체 높이는 아파트 약 80층에 해당하는 230m에 이른다. 초속 6.5m 저풍속 환경에서도 이용률 30% 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용률은 1년 동안 풍력발전기가 실제로 생산한 전력량을 정격 용량으로 생산 가능한 전력량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 2005년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한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년 제주 탐라(30 MW) ▲2019년 전북 서남해(60 MW) ▲2025년 제주 한림(100 MW) 프로젝트에 해상풍력발전기를 공급하며 국내 해상풍력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초기 약 30% 수준에 머물렀던 부품 국산화율을 현재 약 7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국내 첫 10MW 해상풍력발전기 개발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150여 개 국내 협력사와 함께 이룬 성과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국내 공급망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오는 2038년까지 40.7기가와트(GW)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 누적 설비 용량은 2.3GW다.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과 '재생에너지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정책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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