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손원태 기자] 아워홈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직원이 결국 사망했다.
아워홈은 9일 “용인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직원이 오늘 새벽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고는 지난 4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A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면서 발생했다. A씨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새벽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워홈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기계 안전 관리 상태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미현 아워홈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구 회장은 이어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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