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금융권,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관련해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25일 금융위 FIU는 두나무와 임직원 대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당국 제재에 불복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내용의 본안 소송을 내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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