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 금융권,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관련해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서, 금융위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 정지시켰다.
당국 제재에 불복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내용의 본안 소송을 내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한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