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은행권은 올해 4월 중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이다.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심사 절차도 간소화
먼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행한다.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직전년도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단, 은행별 확대 적용 가능) 등이다. 이들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올해 4월 중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폐업 예정자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사업자도 금융지원
폐업자 지원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차주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권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기폐업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간 부여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폐업예정자 및 기폐업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이다. 당초에는 ‘폐업예정자’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기폐업자’까지 포함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단, 제도 악용 및 도덕적 해이 사례 방지 등을 위해 동 프로그램으로의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 진행중인 채무 등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차주의 원금부담 상환 경감을 위해 선별적으로 거치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며, 이후 상환유예(최대 1년) 신청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신용대출·보증대출의 경우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올해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다.
각 은행, 소상공인 대상 프로그램 사전상담 27일부터
이 밖에 은행권은 프로그램 시행 이전이라도, 소상공인들이 채무관리와 폐업 등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상담을 2월 27일부터 개시한다.소상공인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프로그램 주요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은행은 ‘상담 당시’의 소상공인 상황을 기준으로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안내 및 준비서류(폐업증빙서류, 소득증빙자료 등),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공한다.
단, 사전상담을 진행한 소상공인일지라도 프로그램 출시 이후 대출 서류 작성 등 정식 신청을 위한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2025년 4월 중 출시하기로 발표한 프로그램이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 모범 규정 개정 등 제반 절차를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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