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최근 한국유니온제약 주권에 대해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거래소는 심의일 이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즉 다음 달 14일 안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회사의 상장 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후 유니온제약은 지난달 13일 한 차례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기심위의 상장 폐지 결정을 막지 못했다.
횡령‧배임 사건은 양태현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공동대표였던 백병하 회장과 전 미등기임원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횡령 금액은 194억4449만 원으로, 전년 기준 자기자본의 64.11% 규모에 달한다.
이에 한국유니온제약은 같은 달 17일 양 전 대표를 수장직에서 해임하고 백병하 회장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이어 25일엔 양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맞고소, 분쟁의 불씨를 키웠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도 총 6건의 횡령·배임 발생 사실을 알리며 전·현 임직원을 고소했다. 해당 사건들의 횡령 규모는 약 21억 원이다.
양 전 대표와 백 대표 간 갈등은 지난해 초 공동대표 체제 전환 이후 불거졌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4월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책임 경영 강화 차원에서 백 대표를 영입했다.
이후 양 전 대표는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비메디코투자조합을 통해 한국유니온제약 인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표는 백 대표의 횡령·배임 문제를 제기하며 경영권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심위의 상폐 결정에 대해 백 대표는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 및 소액주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개선기간 부여를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법·제도적인 시스템 구축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법적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등 다각도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나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steam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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