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적기시정조치' 법제화와 자산관리사 설립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됐다. 그간 정치인 작업대출과 대체투자 출자 비위 등의 문제로 부실대출이 늘어났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PF 부실 여파와 경기침체로 급증한 부실채권(NPL)을 정리하기 위한 새로운 자산관리사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끔 했다.
또한, 외부통제 방안으로는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게 됐다. 금고가 권고나 요구, 명령을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됐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지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여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인 작업대출부터 대체투자 출자 비위 사건·사고 이어져
새마을금고는 그간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다양한 금융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일명 '양문석 편법대출'로 알려진 작업대출 사건이나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대출사기', '대체투자 셀프심사'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이어져 왔다. 사건 이후 기준 개정 및 강화 등을 통해 재발을 막고자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경영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다.지난해 4월 새마을금고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법대출 의혹이 발생했다.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로부터 양문석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바 있다. 대출 이후 5개월 전 구매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대금 31억2000만원 중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원을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상환해 논란이 일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제재내용 공시를 살펴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제재조치 사유로 '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유용(주택구입자금 대환 및 가계자금대출 대환)’ 및 ‘기업운전자금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I) 적정성 확인 미실시 및 현장실사 미실시’라고 명시했다. 양 의원 딸에게 대출해준 11억원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안부는 내부 대출규정 기준을 개정했다. 기존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원 이상이었으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는, 소규모 지역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큰 규모의 대출로 여겨졌으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출 심사도 2단계에 걸쳐서 하도록 의무화했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게끔 변경했다.
이외에도 대체투자 출자 과정에서 각종 비위가 만연했던 문제 발생했다. 지난 2023년 주요 임직원들의 대체투자 관련 자금운용 비리가 발각된 바 있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직원들이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비위가 만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2018년 박 전 회장 취임 이후 PEF 출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운용사를 대형 프로젝트 펀드에 끼워 넣거나 출자 특혜를 준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2023년 하반기부터 새마을금고는 출자 사업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9월부터 다시금 펀드 출자를 재개했다.
다만, 자금운용 비리 사건 이후 대체투자 금액을 크게 낮추고, 투자운용 인력도 절반 이상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을 일반 연기금 및 공제회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로 인해 중소형 PEF들이 진입하기 어려워져 기존과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채권 정리 자산관리사 설립 속도 붙나
그간 새마을금고는 급격히 높아진 연체율과 늘어난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자산관리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태껏 추진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지난해 8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밀려 연기됐다.
그러나 설립 법적 근거가 담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산관리사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설립을 추진한다. TF는 부장급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그룹 내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MCI대부와 MG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어 NPL 매각 채널로 꾸준히 활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1조원 규모의 NPL을 MCI대부를 통해 매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가 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MCI대부가 큰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MCI대부는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아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어설 수 없다. 이에 따라 매각 규모도 한도가 존재한다.
반면, 자산관리회사는 대부사와 달리 한도 제한이 없어 설립 시 주요 매각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되더라도 현재 채권 매입과 추심을 담당하는 MCI대부와 MG신용정보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새 자산관리회사는 금고와 중앙회를 중심으로 NPL 매입과 추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두 회사는 별도의 영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해 기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영위하게 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자산관리회사를 새로 설립하더라도 MCI대부와 MG신용정보는 기존과 같이 영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자산관리회사가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채권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라 현재 사업 범위 조정에 대한 준비를 두 회사 모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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