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건설업계가 오랜 기간 주장해왔던 공공 공사비의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및 저가입찰 해소를 위한 입찰률 상향 등의 조치가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에도 정부 재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공공 부문에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보다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한다. 여기에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그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한다.
또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 한다. 무엇보다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약 1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10.2일 민자 활성화 방안)는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최대 0.5조원 투자효과)할 예정이다.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서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정상사업장은 PF보증 확대(35→40조원),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 확대(현재신탁(관리형)→개선非신탁 추가)를 통해 착공을 지원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현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위기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하여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확대하는 등 협의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24.12~)를 통해 내년 1분기 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개편방안(32→11개로 통합·단순화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내년 1분기부터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하여,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