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SM그룹은 1일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당국의 조사에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일방적으로주장하는 내용은 반박 등을 통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경찰 고발장에서 언급한 횡령,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것이다.
SM그룹은 먼저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테리어를 의뢰했던 업체와의 비용 정산 과정에서 일부착오가 발생했고, 착오가 확인된 즉시 조치를 취해 정상적으로 비용이 처리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전직 임원 부당해고와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을 두고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화해 권고에 따라 지난 22일 회사와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다”며 “최근 언론 보도로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쌍방은 합의에 이르기 위한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SM그룹은 “이번 사안과 별개로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그를 위한 ESG 경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과 해운, 제조·서비스부문을 아우르는 공격적인 경영과 안정감 있고 내실 있는 조직운영으로 그룹의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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