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전업카드사 7곳(신한·국민·삼성·롯데·하나·비씨·농협카드)은 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에 따라 이달 초 개인회원 표준약관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카드사들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기존엔 고객 연체 시 원금과 연체 금액에 연체 이자를 부과해왔지만, 앞으론 연체 금액에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도록 변경돼 카드사가 부과할 연체 이자가 줄어들게 됐다.
카드사 주 수익원이 카드결제 수수료에서 카드대출 이자로 바뀐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수익이 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채권 양도도 제한되며 건전성 관리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양도가 금지된다. 아울러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양도가 제한된다.
채권 양도가 제한되면서 연체율 해소가 더뎌질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연체율이 늘어난 상황에서 부실 채권 양도까지 제한될 경우 연체율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8개 카드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6452억원 규모 부실채권을 매각했지만 올해 상반기 8개 카드사 연체율은 1.69%로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절차가 강화되면서 카드사의 채권 회수도 더뎌질 수 밖에 없다.
기한이익의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만기 전에 회수할 권리를 말한다. 주로 카드값 연체 등 신용위험이 높아지거나 폐업·파산 등 만기일에도 돈을 갚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때 이뤄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채권 양도와 추심 횟수 등이 제한되는 것은 건전성 관리 프로세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업계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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