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는 전문투자자 전용 서비스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제도를 통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매수(Long)와 매도(Short) 양방향 투자가 가능해 주가 하락 시에도 전략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 단 국내주식 CFD의 경우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2025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매도포지션이 제한된다.
김수용 리테일전략본부장은 “일본 주식 CFD 오픈 및 홍콩 주식 CFD 거래 재개와 함께 지난 7월 8일부터 국내외주식 CFD 온라인 수수료를 0.1%로 인하하는 등 CFD 이용고객의 투자를 지원하고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투자 서비스 다변화를 통해 투자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 고객의 투자 수익 제고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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