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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월)

검찰,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불구속 기소…‘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기사입력 : 2024-08-05 16:54

(최종수정 2024-08-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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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장 전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장 전 대표, 지난해 5월 위믹스 투자자들로부터 고소 당해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미지 확대보기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이익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장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위믹스는 위메이드에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다. 위메이드는 2022년 위믹스 발행량과 유동량을 허위로 공시했다는 이유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 된 바 있다. 당시 장현국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공시 상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위믹스는 지난해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재상장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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