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역대 최대 횡령액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경남은행 이사회는 지난 3월 횡령에 따른 손실액 441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 재무제표 수정을 의결했다.
경남은행 측은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과 같은 수치가 변동될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 법률적인 부분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환수 결정은 연대책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의 실패를 경영진이 아닌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경영진의 무능을 직원들에게 돌린다는 비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또한 경남은행이 직원들로부터 환수하려는 성과급은 회사에 대한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를 인정하는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이다.
이를 환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경남은행 노조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성과급 환수 여부도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노사 간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그나마 얻었던 재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도 잃을 수 있다.
오히려 경남은행은 성과급 환수 결정으로 인한 경영진과 직원들의 신뢰 저하, 노사갈등만 얻은 꼴이다.
더욱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과의 경쟁에 지방은행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직 분열은 향후 영업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결국 환수금 문제는 경남은행의 경영진과 직원들 간의 머리를 맞대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이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iyr625@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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